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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배임죄 폐지에 힘 모은다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30일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등 배임죄 관련 형벌을 정당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무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 그리고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우리 경제 현장에선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개선이 필요한 10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진 방향은 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둘째, 형벌은 정당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셋째,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합리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의 부담을 더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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