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에 한 뜻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상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헀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민주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기업가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법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금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