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견련 논평…"현장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견인해야"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관련 논평에서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특히 본회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박양균 정책본부장 이름의 논평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차제에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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