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금 은닉, 탈세 및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란 금융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달러·유로·엔화와는 달리 아직 국제화 수준이 미미한 원화의 경우, 과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미국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로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되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을 결합해 세계를 더 큰 무대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 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라도 법화로의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전제로 하는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고 은행 예금, 단기 채권, 비트코인 등을 준비자산으로 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일정하보니, 지급수단적 성격을 띄게 됐고 테더(USDT), 서클의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요건 강화, 자금 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등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가결시킨 바 있다.
한국은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자격 기준, 지급준비금 요건, 인가제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 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외환규제 정책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자금세탁,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 모니터링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이전 규모가 증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 변호사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외환법 과점에서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적 기능에 주목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화를 통한 지급 및 수령, 자본거래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제 수준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규제 적용 범위와 수준에 관한 세밀하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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