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9월 30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고객 역시 마일리지로 아시아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을 기업결합일(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량 전환만 허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 중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또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후 10년간 제휴카드사들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판매)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 복수의 카드사들과 제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항공운임의 30%까지 결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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