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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무, ‘방미통위’로 통합…독립성 시비 불붙다

방통위 해체 후 7인 체제 새판짜기
심의위원장 정무직화… 견제냐 길들이기냐
시민단체 “국가 검열 심화” 강력 반발
규제완화 기대 속 산적한 현안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 방통위는 17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미디어 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 구성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정무직화 등을 놓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라는 주장이 맞서며 출범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0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7명 체제로 확대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여당 2명, 야당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의 여야 3대 2 구도는 4대 3 구도로 재편된다.

 

정부는 방송·통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 등 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명실상부한 방송·미디어 분야 통합 기구로 거듭난다.

 

이번 개편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위상을 바꾸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위상 변화에 따른 우려도 크다.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검열 논란을 피하고자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해 온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표현 규제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류희림 사태' 재발 방지는 위원장에게 권한을 더 주는 방식이 아니라,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제2의 류희림이 등장하더라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 앞에는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제도 공백 해소 ▲방송사 재허가 심사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규제와 진흥이 한 부처로 통합된 만큼, 재허가 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발 등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데, OTT에서 서비스하는 영화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과제로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나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를 없애고 점 하나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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