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 통해 결정…두원공조도 포함
기술자료 요구하고 서면 교부 없어, 비밀유지계약도 미체결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케피코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회사 두원공조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두원공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했다.
또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A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B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2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B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 위탁했다. 하지만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세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가 거부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금형도면 1건을 경쟁사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대표적 위반행위로 봤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중소기업의 결과물을 빼앗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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