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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장기연체 채무 소각·감면…7년 이하 연체도 신청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개인연체자 및 개인사업자로, 연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인 채무 감면을 제공한다. 차주간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장기 채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채권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채무 조정이 진행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 매입은 약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추심은 채권 매입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및 소각 여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의 경우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되며,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으나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0~80%의 원금 감면과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이 전액 소각된다. 단, 장기 채무 보유에도 중위소득이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가능 자산이 총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추심이 재개된다.

 

이미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장기 연체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7년 이상 연체가 발생했으나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진행중인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한 연 3~4% 수준으로 책정되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공급된다. 이는 3년간 한시 운영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7년 이하의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복위 주관하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의 채무는 새도약기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한 20~70%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5종의 취업 지원 제도와 공공기관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채무조정 안내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금융권의 관행을 해외와 비교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세미나, 간담회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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