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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 종료…개인 5명, 기관 2곳 조치 통보

1일 인천광역시교욱청 윤기현 감사관이 작년 10월에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A교사 사망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메트로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10월 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교육청 윤기현 감사관은 24년 10월 24일 A교사가 숨진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11월 5일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같은 날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6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 조사 권한을 지닌 외부 3인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면담과 자료 검토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 확대와 기간 지연으로 결과 보고는 2025년 7월에야 제출됐다. 위원회는 교직단체와 유족 추천 위원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감사관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8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9월 8일 자체 처리 가능성을 이유로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후 교육청은 보고서와 면담 자료, 법률 자문을 종합해 자체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수교사 관련 감사결과 처리일정.ⓒ메트로신문

윤 감사관은 감사 결과 네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법 제27조 위반 소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용 정보 공개 부족 ▲기록물 관리 부실 ▲과밀 학급 지원 소극적 대응이다. 교육청은 9월 30일 처분 심의회를 열어 개인 관련 5건과 기관 2곳에 대해 조치를 의결하고, 10월 1일 이를 통보했다. 기관에는 경고가 내려졌으며 대상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였다. 개인 징계 수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절차도 제시됐다. 감사 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접수 뒤 2개월 내 결과를 내야 한다. 재심의가 없으면 11월 초까지 처분이 확정되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재심의가 제기되면 약 3개월이 추가 소요된다.

 

한편,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 윤 감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월 25일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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