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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환율시장 개입 시 매달 미국에 보고 의무

양국 재무당국, '비관세협상 환율 부문' 합의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 향후 원·달러 환율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단행한 경우 매월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한미 양국 재무당국은 1일(한국시간)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환율정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이 합의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를 100% 담보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보다는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다.

 

양국은 지난 4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환율이 비관세 부문 의제에 오름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 왔다.

 

우선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해 온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월별로 미 재무부와 공유(대외 비공개)해야 한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고,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정보를 대외 공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 스위스 등 각 나라와 유사한 틀을 갖고 합의했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거기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며 "'안정'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뿐"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달러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 관심을 갖고 같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봐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정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다. 현재 한국은 환율조작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는 11월 발표될 환율보고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조정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건 11월 환율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화절상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다. 협의 과정에서 인위적인 절상을 하라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앞으로도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서 양국은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하며, 환율 방향성과 무관하게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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