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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대미(對美)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사진은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하는 모습. /뉴시스(외교부)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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