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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법원, 엄성은 의원 손 들어줘…베이비타임즈에 정정보도·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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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전경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베이비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되찾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선고에서, 베이비타임즈가 게재한 다수의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였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에는 인사 개입 의혹, 게시글 비공개 지시 의혹, 청원심의회 위촉 과정 논란, 불륜설 등이 포함됐지만, 법원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기사들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와 일부 기사 삭제를 명령하고, 피고 측이 엄 의원에게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와 왜곡된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사실 검증 없는 보도와 선정적 의혹 제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엄 의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들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원이 진실을 밝혀준 만큼 책임 있는 언론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에 맞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적 승소를 넘어, 언론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과 공정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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