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이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공개되며, 정기공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 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날 ESG 평가기관 협의체(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ESG연구소)도 중대제해 등 중대이슈 발생 시 ESG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가이던스를 개정 및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자본시장 분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ESG 평가 반영은 이날부터 실시되며, 수시공시 의무화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기공시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그동안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면 공시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거래소에도 이를 공시해야 하며, 중대채재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의 사고도 공시 대상이다.
또한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됐다.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평가기관의 자율에 따라 ESG평가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번 가이던스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확정적으로 ESG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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