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추석을 맞아 3대 이상 동거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22년부터 설과 추석마다 효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 내 전통 효 문화 계승과 가족 중심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다. 경남에서 3대 이상 동거 가정에 명절마다 정기 지원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이다.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입소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올해 추석에는 약 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세대당 연 40만원이 지급된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자가 지원금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첫 명절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세대로 제한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세대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명절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오태완 군수는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본보기"라며 "전통 효 문화를 지키고 가족 중심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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