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도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된다.
앞으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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