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연휴기간 중인 3일 부터 9일까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소처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연휴 동안 공휴일 가산(50%) 요금 없이 평일 요금(시간당 1만2180원)을 적용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 원활한 아이돌보미 연계를 위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구·군 가족센터에 미리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긴급 야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사후 소득 판정을 통해 이용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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