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내려 2심에 나서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 윤용석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건의 청구는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부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양시는 판결의 법리적 모순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눈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9월 23일 법무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통보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의 지휘가 항소 마감일 당일 전달돼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시는 다만 법무부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원이 위법으로 인정한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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