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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내년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확정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38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10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는 2026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1만 2070원에서 310원 인상된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교육청 소속으로 주 오후 3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교육이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열어가려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이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현장, 나아가 지속 가능한 부산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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