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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진숙 체포적부심 약 90분 만에 종료…변론만 60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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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3시께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4시28분께 종료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두 번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고, 지난 2일 집행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 측이 27일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12일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나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예비적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을 들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의지가 있냐' '앞으로 성실히 출석할 거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불출석사유서를 본 상태로 검찰에서 불응이라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 변론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 입장을 대변한 검찰 측에서도 '3차 조사가 필요해 체포 시한까지는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본요건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라며 "경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잘 알려져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7분께 법정 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에게 잘 설명했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임 변호사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밑에 자막으로 '6회 걸쳐 출석 불응'이라는 내용이 떴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다. 전과도 없고 사회지도층이자 모범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 전 위원장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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