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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현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문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이 전 위원장은 약 50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실제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경찰이 방통위에 전화와 팩스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도 가능한 조사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히 응했어야 하지만,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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