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KT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가입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KT가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소홀 ▲경찰 통보 후 늦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부인 후 입장 번복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KT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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