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단식 27일 만에 사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멈췄다. MBC는 오는 15일 유족과 함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에 나선다.
5일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오요안나 씨 유족과 MBC는 이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장 씨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이번 합의로 단식 농성은 중단됐으며, 장 씨는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서울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MBC는 이달 15일 오전 상암동 본사에서 유족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 ▲명예 사원증 수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또 MBC는 기존 기상캐스터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 직무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기상·기후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하기로 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제기된 비정규직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MBC 본사 앞에 설치된 고 오요안나 씨의 추모 공간은 내년 9월 15일 고인의 2주기까지 유지된다. 합의에 따라 유족 측은 올 10월 17일까지 농성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장 씨는 추석 당일인 6일 MBC 앞 농성장에서 간소한 차례를 지내며 딸을 추모할 예정이다.
오요안나 씨는 작년 9월 숨졌으나, 부고는 3개월 뒤에야 전해졌다.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지난 1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MBC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특정된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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