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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지난해 150억 줄었다…3년 만에 감소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뉴시스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2.2%(852건), 금액은 39.9%(153억3403만원)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3521건(270억7972만원), 2023년 3838건(384억7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3년간 주요 위반 유형 중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이 6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액은 총 192억4830만원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로, 3년간 573억1997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2023년 252억9490만원에서 2024년 127억831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441건(91억9022만원), '양도 미신고' 467건(16억6895만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122건(6억8025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부기 등기 미이행'은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2024년 108건으로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26건으로 전체(1만345건)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과액은 서울이 459억1405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18억3391만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인들의 법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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