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적발된 소고기의 부당한 유통 사례와 관련해 향후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폐기 처분돼야 할 소고기 25kg이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 원 상당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또 각 지자체에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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