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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U 철강관세 50%·무관세 쿼터 '반토막'…韓 수출 타격 불가피

집행위, 규정안 공식화…연 1,830만t 상한·초과분 50% 부과, 국가별 배분은 협상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뉴시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제도를 손질해 무관세 수입할당(TRQ)을 대폭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물리는 규정안을 내놨다. 미국의 고관세 기조에 이어 유럽까지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철강의 대EU 수출에도 불가피한 충격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규정안' 단계로 EU 의회·이사회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산 철강에 적용되는 연간 무관세 할당 상한을 최대 1830만톤(t)으로 묶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준 상한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 수입 실적을 토대로 산출됐다.

 

무관세 총량의 감축 폭은 크다.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 대비 약 47% 축소다.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별 배정 몫도 상당 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적용 대상은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 국가별 쿼터는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집행위는 또한 FTA 체결국을 일괄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구상은 2018년부터 운용돼 온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세이프가드는 국가별 쿼터 이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분은 25% 관세 구조로 운영돼 왔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내년 6월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발효까지는 EU 의회·이사회와의 협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부담은 커질 공산이 크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EU는 미국과 달리 TRQ 제도를 두고 있지만 총량 자체가 줄어들면 한국에 돌아올 배정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 4월 세이프가드 물량 조정 때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던 전례가 있다.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세계적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에 따른 저가 유입을 통제해 역내 제철소의 가동률과 고용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는 국가별 배분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으로서는 배분 협상력 제고, 원산지 입증 강화, 품목·시장 다변화 등 대응이 요구된다.

 

대서양 건너 미국의 '50% 관세 기조' 역시 변수다. EU는 이번 상향과 TRQ 운용을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유럽산에 대한 관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국 등 제3국에는 강화된 장벽이 상수화될 수 있어 정부·업계의 사전 쿼터 전략 마련과 대체 판로·품목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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