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비자금 논란 핵심 쟁점
대법 판단이 경영권 향배 가른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665억원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통상 가사소송은 신속히 결론 나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리 쟁점이 복잡한 만큼 연내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은 주식 취득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이 유입됐고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20배 이상 늘렸다.
비자금 유입 여부도 논란이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와 SK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력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고 SK 성장 역시 정당한 기업활동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의 주식가액 계산 착오도 핵심이다. SK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 분할액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은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경정 절차의 적법성까지 따져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사회적 법감정도 변수다. 300억원의 비자금이 1조원 넘는 재산분할로 세금 없이 이전되는 결과가 정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크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환송 시 분할 규모가 조정될 수 있지만, 원심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거액의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일부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번 판결이 장기 소송의 종지부를 찍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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