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토류의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한 상품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상품에도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시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시행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희토류 광업, 제련 및 분리 등 희토류 관련 기술을 포함한 품목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이번 희토류 관련 조치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하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과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는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규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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