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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