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인 589명의 47.7%에 해당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44명이었던 재해조사 대상 사망 노동자 수는 지난 2024년에는 589명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4.1%(284명)에서 47.7%(28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 12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였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가운데 595명(62.5%)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216명(22.7%)은 제조업에 종사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 가운데 '떨어짐'이 42.1%(401명)를 차지했고, '물체에 맞음'은 12.7%(121명)를 기록했다. '부딪힘'도 9.9%(94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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