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와 은닉재산 보유 의심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체납액 총 1620억원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원(71.2%)을 이미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약 15억원)에 대해서도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압류, 비자 연장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안내문 발송과 외국인 지원센터 리플렛 배치 등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강화,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 상담으로 총 25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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