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630억 원 과징금을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으로 2년째 집행을 못하고 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에 대해 총 63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지만, 내부 파행과 이의신청으로 2년째 집행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올해 2월 매출 재산정 과정을 거쳐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했으나 여전히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 사유는 한국 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자체 인앱결제나 불합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앱 심사 지연 사유 미통보 등이다. 현행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구글·애플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위원 공백 사태가 겹치면서 제재 절차는 사실상 멈췄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가 한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됐고, 이후 복귀했지만 '2인 체제' 한계로 의결 기능이 마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기능 마비로 글로벌 빅테크 제재가 표류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 독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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