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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 집값 들썩이니 '가격 띄우기' 단속…국토부, 의심거래 수사의뢰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서울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가격 띄우기'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 중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매수인 사유로 거래를 해제했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유사평형의 종전 가격(20억원)보다 높은 가격(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했으며, 이후 제3자에게 매도(22.7억원)한 사례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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