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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돕는다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 11월7일까지 모집

 

*자료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3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옛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한다.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총 362곳 안팎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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