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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사 142명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징계… 징계부가금 41억원 부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 등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 대상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이다. 공립교원 가운데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다. 사립교원 중에서는 14명이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이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를 통보받았다.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본 전제로 파생된 비위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거나, 교원들이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나눠 받은 행위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와 함께 총 41억원 규모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분을 의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영리업무 및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을 제안하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 강화를 통해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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