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초과해 빚을 지고 있다가 사망한 고인의 가족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택하게 된다.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채권자들이 다수이거나, 고인의 재산내역이 복잡한 경우 또는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법원 관리 아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대신 고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재단이란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뜻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압류금지재산은 보통 법에서 채무자 및 그 친족의 생활필수품, 생계비, 식료품, 부양료, 급여나 퇴직금채권의 1/2 등과 같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아무리 파산해야 하는 환경에 처한 채무자일지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재산만큼은 소유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들 역시 이를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 채권은 어떨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채권 또한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니까 채권자들이 퇴직연금채권을 배분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다.
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는 '고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재산 자체'를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규정도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상속재산파산 시 고인의 퇴직연금채권은 채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전부 분배해가면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자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퇴직연금채권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 하에 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고인의 상속인은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채권자들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원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금지재산 중 어떤 항목들이 파산재단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