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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