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도자료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대상 상호금융권 확대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범위를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