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비기한 경과 등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편의점과 무인점포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편의점 192곳과 무인 판매업소 254곳 등 모두 44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으로 모두 20곳의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현대인의 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편의점과 무인점포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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