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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평택시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0월 15일부터~11월 24일 18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가능하며, 10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 후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이뤄지며,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 신청을 놓친 청년도, 해당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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