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전 관례를 어기고 자신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물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과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선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고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해드렸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족한 부분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총괄해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말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 각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질의자를 구성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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