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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더덕 국산인 줄 알았더니 중국산”…서울시, 식품 점검 13곳 적발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했으나, 수입산 판정돼 해당 업체 적발./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과 배달앱을 통해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소 102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원산지 표시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었다.

 

특히 배달앱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사용한 업소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병기해 혼동을 유도한 더덕무침 판매 업소가 적발됐다. 또 관악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DNA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종로구의 한 식품판매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저가 식품을 판매하며,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중심으로 취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반찬가게 등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고객을 가장해 한우·돼지고기를 구입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적발된 13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 나머지 원산지 미표시 및 소비기한 위반 4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식품 구매 시 제품 포장재·메뉴판·배달앱 등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가 누락되거나 혼동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별 식품을 집중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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