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3분기 대상자였으나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에 신청해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나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 및 거주 요건 확인 후 오는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온라인 결제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또는 광명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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