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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pick] 서울 마포·성동·분당 '규제지역' 유력…대출한도 6억→4억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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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규제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대출 규제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을 통해 수요 억제를 노린 것이다.

 

12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가 이번 주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고,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급등세를 이어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4주 연속 확대됐다. 9월 첫째 주 0.09%에서 0.12%, 0.19%, 0.27%로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라 불리는 마포·성동·광진구 등에서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는 0.78%, 마포구는 0.69%, 광진구는 0.65% 상승했으며, 경기 분당(0.97%)과 과천(0.54%)도 급등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 당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공시가격의 과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 조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역시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출 규제 강화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올해 들어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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