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는 13일 시민들에게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호흡곤란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구급대원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응급 상황의 환자에게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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