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식 의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양성의 출발점인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문화되지 않아 교육 정책과 보건의료 인력 정책 간 연계가 미흡했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 도입과 기초의학·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 의견 청취 의무화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 교육 진행 근거 마련 ▲기초·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근거 신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미래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용태, 안철수, 김선교, 박덕흠, 서지영, 서일준, 김위상, 김준혁, 나경원, 추경호, 정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 여야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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