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과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부과 권한이 명확히 인정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은 인천시가 2018년 10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LH는 "정비구역 내 직접 설치한 수도시설이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다"며 이중부과를 주장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LH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인천시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했다면 별도 시설분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인천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 전체의 분담금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며,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설치행위는 도시정비법상 고유의 의무이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판결은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모두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부당한 상황을 막아낸 것"이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도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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