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긴급한 필요 인정 어려워”…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에서 18홀로 확대) 인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로 본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끝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며, 2019년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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