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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울릉군 보건의료원 전경

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정 지원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이월될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신청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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