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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 김대식 국회의원, “5년간 미성년 유괴 1084건 발생…예방책 시급”

사진/김대식의원 사무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유괴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형법 제287조 및 특가법 제5조의2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 8월 말 기준 173건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22.2% 증가했으며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를 기록했고,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의 74.9%가 12세 이하 아동이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5%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집중됐다.

 

유괴범 연령은 30대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17.6%, 50대 14.7%로 30~50대 성인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가 특정 세대의 약자 대상 범죄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범행 동기는 부주의·과실이 44.8%, 기타가 37.9%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스릴·재미·성적 충동·정신 이상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이상 동기도 5.5% 발생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듯, 수백 건의 위험이 누적된 끝에 한 건의 중대 사건이 발생한다"며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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