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일제정리 책임징수단'을 구성하고,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자산을 활용한 은닉재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영천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납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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