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78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연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와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투자자산·법원 공탁금·신탁재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체납 안내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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